“공유숙박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려면 내국인 불법 숙박에 대해 국내·해외 기업에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합법적 숙박 영업을 원하는 수요를 제대로 끌어안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 공유숙박 산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유숙박 플랫폼 기업 위홈의 조산구(57·사진) 대표는 최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기업 에어비앤비의 내국인 대상 영업은 법과 룰을 벗어나는 것으로 지속적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2년 위홈의 전신인 한옥 스테이 제공 업체 코자자를 세운 조 대표는 10년째 공유숙박에 도전하고 있다. 에어비앤비가 장악한 시장에서 조 대표가 꾸준히 공을 들인 것은 합법적인 내국인 대상 영업이다. 현재 공유숙박은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침’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영업이 가능하다. 내국인 허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조 대표는 2020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내국인 공유숙박 제공 시범 사업을 한시적으로 승인(실증특례)받았다. 서울 지하철역 반경 1㎞ 내 주택, 연 영업일 수 180일 등이 조건이다. 그는 “2년간 한정된 사업이라 오는 여름에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내국인 허용으로 위홈의 하루 예약이 최대 250건에 달할 정도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하철역 인근으로 제한된 탓에 위홈에 등록된 숙박 제공자(호스트)의 민박집은 아직 500곳 정도다. 이 가운데 10% 정도는 새로 숙박업에 뛰어든 호스트들이다. 그는 “그동안 에어비앤비를 통해 내국인을 받았던 호스트 일부도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싶다’며 문의한다”며 “앞으로 합법 이슈가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위홈 예약의 70% 이상이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수요다.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자가격리 장소를 찾는 내국인도 상당수지만 위홈을 제외하면 엄연한 불법이다. 그는 “현재 보건 당국의 합법적 영업 숙소 안내와 자가격리 지침에 따라 위홈이 숙소를 직접 확인·관리한다”며 “불법적인 자가격리 숙박은 방역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공유숙박 시장에서 토종 기업이 설 기반이 만들어지려면 지속적인 불법 영업 단속과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을 계속 눈감아 준다면 형평성 시비를 넘어 이용자 안전과 국가의 주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글로벌 기업도 국내 법과 규제 틀 안에서 정당한 사업을 영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미국 텍사스A&M대에서 컴퓨터엔지니어링 박사 학위를 받고 2000년대 초반 실리콘밸리에서 위치 기반 서비스 기업 넷지오를 세웠다. 귀국 후 KT·LG유플러스 등 통신 업체 임원도 지낸 그는 온라인 영역이 오프라인과 결합하는 큰 흐름 속에서 숙박 공유가 미래 사업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실행에 옮겼다. 에어비앤비와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본사 등을 직접 방문하고 벤치마킹한 끝에 코자자를 설립했다. 현재 한국공유경제협회장인 그는 “공유숙박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준다”며 “국내 사업자 장점을 살려 지역 연계 상품과 장기 숙박 서비스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위홈은 서울 지역 종합병원의 장기 외래진료 환자·가족이 머물 수 있는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케어스테이’를 내놓은 데 이어 의료 관광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 부유층 대상 시설 제공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거래액 50억 원을 달성했다고 소개한 그는 “호스트를 지금의 10배로 늘릴 것”이라며 “서울을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이 장악하지 못한 세계 유일의 대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