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창] 퇴직금 수령방법도 투자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퇴직금 수령 방법은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퇴직 당시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고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과세 시기와 방법 역시 차이를 보이게 된다. 현금으로 일시에 수령하기로 하면 퇴직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받는다. 하지만 퇴직금을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을 떼지 않는다. 세금은 해당 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할 때 징수한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이체한 퇴직금을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본래 납부해야 했던 퇴직소득세를 내면 된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래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차 60%)에 해당하는 세율을 연금 수령액에 적용해 과세한다. 예를 들면,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때 세율이 10%였다면 연금으로 받으면 7%(10년차 이후 6%)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 55세가 넘은 사람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기를 원한다면 크게 다섯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수수료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는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수수료 외에 자산 운용, 관리 수수료를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IRP 계좌 중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매기는 곳이 많다. 다만 최근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퇴직금을 이체하는 경우 관련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다.


둘째, 연금 개시 전에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지 살핀다.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그렇지 않다. 다만 무주택자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개인회생과 파산·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일부 인출할 수 있다.


셋째, 투자 상품의 다양성을 살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 가입자는 적립금을 펀드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지만 예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는 가입할 수 없다. 반면 IRP 가입자는 이들 상품에 모두 투자할 수 있고 국내 상장 리츠와 인프라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다. 정부는 조만간 연금저축펀드에서도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불가능하다. 한편 IRP 계좌에서는 파생상품 편입 비중이 높은 원자재펀드와 ETF에 투자할 수 없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는 가능하다.


넷째,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살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자산 배분에서 별도의 규제가 없다. 따라서 주식형펀드와 ETF에 적립금을 전부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IRP 가입자는 적립금 중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주식 편입 비중이 40%를 넘는 펀드와 ETF는 거의 대부분 위험자산에 포함된다. 다만 적격 타깃데이트펀드(TDF)에는 적립금을 100% 투자할 수 있다.


다섯째, 압류 여부도 살펴야 한다. IRP에 이체한 퇴직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은 압류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 이체한 퇴직 급여는 압류될 수 있다. 따라서 큰 빚을 진 상황이라면 IRP에 퇴직 급여를 이체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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