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 1심서 무죄

법조계 "중대재해법 시행됐다면 유죄 가능성"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1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산=연합뉴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원청업체인 서부발전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 12명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 기업에 벌금 1500만원, 임직원에 징역형·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발전소 현장에 대한 위험을 모두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고의로 방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김 씨는 한국발전기술 근로자로 서부발전과 실질적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산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이 김씨의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고려한 방호조치를 갖추지 않고 피해자가 단독으로 위 점검작업을 수행하게 했다"며 “점검 작업을 할 때도 컨베이어벨트의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씨와 같은 사고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발생했다면 김 전 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동현 율촌 책임노무사는 “중대재해법이 시행 된 이후 이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김 전 사장도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대재해법이 규정한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산안법보다 범위가 넓어 사고 발생시 검찰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소속이던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고는 이후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할 경우 원청 사업주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다만 중대재해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돼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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