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피겨 요정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도핑 위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그의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인전 출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1일 발리예바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발리예바의 불법 약물 사용을 IOC가 확인한 셈이다.
이날 AP·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일 열린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수집한 발리예바의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로 혈류량을 늘려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흥분제로도 사용될 수 있어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2014년 금지 약물로 지정한 바 있다.
발리예바의 도핑 의혹은 이번 올림픽 피겨 단체전에서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가 우승한 다음 날인 지난 8일에 예정됐던 시상식이 ‘법적 문제’로 연기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더게임즈가 ROC 소속 선수의 도핑 위반 사실을 가장 먼저 전했고, 러시아 언론이 당사자가 발리예바라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졌다.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는 양성 반응 결과 확인 후 8일 발리예바에게 잠정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발리예바는 9일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RUSADA는 회의를 거쳐 징계를 철회하고 발리예바가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계속 뛸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국제검사기구(ITA)와 IOC가 RUSADA의 결정에 반발해 징계 철회가 부당하다며 IOC를 대신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이를 제소했다. 여자 싱글 경기가 오는 15일에 시작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이 나도록 CAS에 긴급 청문회 개최를 요청한 것이다.
이로써 발리예바의 싱글 경기 출전과 ROC의 피겨 단체전 금메달 무효 여부도 CAS의 결정에 달렸다. 다만 발리예바는 만 16세 미만이어서 WADA의 미성년 선수 도핑 위반자 규정에 따라 경징계만 받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