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경상남도는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2022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이옥선 경남도의회 의원이 제안해 공공 부문에서만 적용해오다 올해부터 민간 부문으로 확대했다. 대상은 청소·경비노동자가 근로하는 사회복지법인, 중소기업, 요양병원이다. 신설 시 최대 1000만 원, 개선 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자부담 최소 비율 20%를 부담해야 한다. 선정 시 휴게시설의 시설비, 냉·난방기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희망 사업주는 3월 10일까지 경남도 노동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