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체 유효기간' 지난 빵 사용 맥도날드 불송치

서울의 한 맥도날드 점포 전경./연합뉴스

한국 맥도날드가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5개월 간의 수사를 받은 끝에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식품위생법 혐의로 고발된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 맥도날드 대표와 매장 점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국맥도날드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점포에서 일하던 공익 제보자 A씨의 폭로로 식자재 재사용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A씨는 이 점포가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에 날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폐기돼야 할 식자재를 재사용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의 의뢰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이른바 ‘스티커 갈이’가 매장에서 이뤄진 것은 맞지만 맥도날드가 자체 설정한 유효기간은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식품위생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조리·판매·보관인 만큼 매장 자체 유효기간 위반으로는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의미다.


논란 발생 당시 한국 맥도날드는 스티커를 덧붙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유효기한은 원재료 품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제공하기 위한 맥도날드의 자체 품질 관리 기준"이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통기한보다 짧게 설정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