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15일부터 대선일(3월 9일)까지 23일간 선거 관련 집중단속 체제를 가동한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각종 집회와 모임, 입당을 권유하거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지하기 위한 호별방문, 여론조사 결과공표, 선거일 당일 투표 마감 시까지 선거운동과 투표 독려 등 행위를 단속한다.
현수막과 벽보 훼손, 연설과 대담 방해 등 선거폭력,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은 투표용지 인쇄소와 보관소, 투표소, 개표소 등 총 4만997곳에 18만9295명을 투입해 경비안전활동도 벌인다.
총 277개 경찰관서에는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이 운영된다. 거리유세에는 주요 인사 참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력을 배치·운용하며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한다. 투표함 회송 시에는 노선별로 무장경찰관 2명을 배치하고, 개표소는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 지휘를 한다.
경찰은 1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가격급등과 사재기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도 단속한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조업자가 소용량 단위를 제조해 출하하는 행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전 승인 없이 출하하는 행위, 전일 생산량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도매상 등 판매업자가 개인용 제품을 약국과 편의점이 아닌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전문가용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약국 개설자와 편의점 운영자가 개인용 제품을 1명에게 1회당 6개 이상 판매하는 행위와 개인용 제품을 온라인에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