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 인권보호 규칙 마련

피해자·피의자 권리 명시

경찰청. 서울경제DB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이 제정된다.


경찰청은 14일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은 수사 절차별로 국민 권리를 규정했다. 피의자와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를 명시했다.


법규명령 형식의 행안부령으로 제정돼 대외적 구속력을 높였다. 이 규칙에 따라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은 전화로 출석 일정을 협의한 후 그 일정과 사건명을 다시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을 수 있다. 경찰이 전자정보 탐색 시 별건 혐의를 발견하는 경우 탐색을 중단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탐색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으로는 최초로 임의제출물 압수 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명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의 메모를 보장하고,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변호인 역시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고, 특히 여성 대상 폭력 범죄의 증거자료나 아동 대상 성범죄에 의한 사진과 영상이 제삼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규칙에 명시했다.


규칙에 따라 피해자도 조사 때 메모를 보장받으며 출석 요구 시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고, 요청 시 수사 진행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신뢰 관계인이 동석해 조사를 받도록 했고,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도 가능하게 했다. 비문해자나 시각장애인, 통역이 필요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그 과정을 녹화하도록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권은 단순히 경찰이 지켜야 할 기준이 아니라 경찰 활동을 통해 구현하는 경찰의 핵심 가치이며,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이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