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오늘 항소심 선고

1심 김재현에 징역25년 선고
벌금은 일당 합쳐 10억 그쳐

옵티머스자산운용./연합뉴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일당의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 이사 윤석호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 기관 발주 관급 공사 매출 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3200명으로부터 약 1조 3526억 원을 편취해 부실 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 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542억 원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 7500만 원을 명령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 씨와 이사 윤 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이 씨는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51억 7500만 원을, 윤 씨는 벌금 2억 원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78억 원, 추징금 1조 4329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은 사기로 편취한 금액 전부를 부당 이익이라 주장할 뿐 옵티머스 운용 보수와 공제 비용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5배까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상한액이 5억 원으로 제한된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 이씨에게 징역 25년, 윤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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