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 LIG그룹 임원 4명 등 피고인 6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검사가 주장하는 범행 당시 각각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며 “피고인과 재무관리팀의 공모·가담 등 범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구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LIG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 가액과 양도 시기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 원과 양도소득세 399억 원, 증권거래세 10억 원 등 총 1329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LIG 주식 대금 청산일인 같은 해 6월 30일을 평가 기준일로 보고 구 회장 등이 주당 1만 481원인 LIG 주식 평가액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했다고 봤다. 이와 달리 재판부는 LIG 주식 평가액 판단을 위한 평가 기준일은 피고인 측 주장대로 주주명부 성립일인 2015년 6월 3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 후 구 회장은 “감사드린다”며 “회사를 잘 끌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LIG그룹 관계자는 “향후 책임 경영으로 국익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