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때 2만장 쌓아둔 업자 무죄, 이유는

2020년 1~3월 보건용 마스크 2만1,650개 보관
법원 "코로나 발생 전 매입…매점매석 증명 어려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한 2020년 초에 정부 고시를 어긴 채 마스크 2만 여개를 매점매석한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자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스크 판매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마스크 대란’이 있었던 2020년 1~3월 기존 월평균 판매량(8,065개)의 286%에 해당하는 2만1,650개의 마스크를 5일 이상 보관한 매점매석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늘자 정부는 마스크 등 판매사업자들에게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지 못하게 하는 고시를 냈다. 검찰은 A씨가 이를 어긴 것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3월 인터넷 쇼핑몰 고객 질문란에 ‘재입고 예정일이 확실하지 않아 확답을 못 드린다’, ‘업체도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거나 ‘일시 품절’ 상태라는 고지를 띄운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갖고 있던 마스크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사들인 것이라는 점에서 매점매석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는 2019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매입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1월 말 이후에는 마스크를 매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마스크를 매입할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A씨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마스크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비슷한 수량을 판매했다. 직원이 1명뿐이어서 판매량을 급격히 늘리는 게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코로나19 발생 후 개당 600~700원대이던 마스크 가격을 3,100~4,300원으로 올리기는 했으나 이는 공급 부족에 따른 것이었고, A씨가 다른 판매업체보다 월등히 높은 판매가격을 정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A씨가 폭리를 취하려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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