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 개입설' 지만원 항소심도 징역2년…법정 구속은 면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한 지만원씨. 연합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지씨가 80세의 고령인 점과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인정된 사실과 배치된 주장을 하면서도 그 근거가 빈약하다”며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이 위장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유무죄 판단이 변경된 부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큰틀에서 변화가 없다”며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씨는 천주교 정평위에 대해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 등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 5·18 현장사진 속 사람들을 북한 특수군이라 주장한 혐의, 영화 ‘택시운전사’ 실제 주인공 고(故) 김사복씨에 대해 ‘간첩, 빨갱이’라고 발언한 혐의, 탈북자 A씨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을 보도한 혐의, 법정 밖에서 5·18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지씨가 천주교 정평위 소속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해 조작된 사진집을 제작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