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결국 상폐 심사대 오른다

거래소, 상장 실질심사 대상 결정
투자금 최소 한달~최대 1년 묶여
회계법인 비적정 의견 여부 관건
신라젠도 18일 코스닥委 결과 촉각



횡령·배임으로 주식 거래가 중단된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결국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소액주주들의 피 같은 투자금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묶일 수밖에 없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영업일 기준 20~35일 동안 실질 심사를 거친 후 1심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상장 유지나 폐지 또는 1년 이내 개선 기간 부여 등 세 가지 가운데 판단하게 된다. 회사에서 15영업일 이내 경영 개선 계획서를 내면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에 심사해 기심위가 열린다.


기심위는 오스템의 제출 서류와 사업·감사보고서를 통해 △영업 지속성 △재무 안전성 △경영 투명성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안팎에서는 횡령액 상당 부분이 회수 가능하고 회사의 경영 실적도 좋기 때문에 퇴출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기업의 영속성,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하면 상장폐지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회계법인 감사가 걸림돌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엄격한 감사를 받으며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소액주주들은 속이 타들어간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총 1만 9865명이다. 피해 규모는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000명에 가까운 소액주주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한 관계자는 “이사 과반수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며 “거래가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18일 기심위로부터 상폐 결정을 통보 받은 신라젠(215600)도 18일 2심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를 거친다. 신라젠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개선 기간 부여에 따른 거래 정지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상폐로 결론 나더라도 회사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최종심에 해당하는 시장위가 또 한 번 열린다. 주주들은 거래소 1심 상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을 고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