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임야를 ‘지분 쪼개기’를 통해 13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기획부동산 업체와 관계자들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17일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대표와 지사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400억 원에 사들인 뒤 '지분 쪼개기'로 약 1만 명에게 팔아 1300억 원의 거래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텔레마케터를 대거 고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개발이익을 단기간에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토지 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불법 다단계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의 업체가 방문판매법이 정한 다단계 조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 행위가 성립되려면 신입 판매원들이 기존 판매원들 권유로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모집 방식이 있어야 하는데 대다수 판매원들은 개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와 취업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판매 토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 들은 것이 아니라 판매원으로부터 과장되거나 허위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판매원들의 기망 행위를 지시했다거나 묵인했다고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영업방식 자체는 그 자체로 기망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포돼 있어서 앞으로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