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 청년희망적금 출시…오늘 91·96·01년생 신청

/사진제공=금융위

‘연 10%’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출시된다. 가입 가능 여부 조회만 20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기 마감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신청은 대면·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이달 9∼18일에 운영한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5대 시중은행에만 150만건가량이 몰리며 '흥행'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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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행 관계자는 “장려금과 절세 혜택을 고려하더라도 2년간 돈이 묶이는 적금 상품에 청년층 관심이 이처럼 쏠리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증시와 암호화폐가 부진하다 보니 높은 금리 매력도가 더욱 부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 ‘필수 가입’ 상품으로 입소문을 탄 것도 흥행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출시 첫 주(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을 받는다. 21일에는 1991년·19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 22일에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가입 요건에 부합하는지 조회해주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청한 후 가입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은 경우, 미리보기를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미리보기를 조회하지 않더라도 가입에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지만, 가입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가입 신청이 몰릴 경우 모집 첫날부터 해당일 한도가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9일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라며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으며, 2년간 매달 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적금이다. 만기까지 유지하면 납입액에 따라 정부가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과 비과세혜택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일반 과세형 적금상품 기준 10% 안팎의 금리를 적용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편 금융위는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 등을 바탕으로 가입 신청과 관련한 추가 기준을 이날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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