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이 “감사 품질 관리 수준이 높은 회계법인이 더 많은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1일 화상으로 진행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품질 관리 체계가 우수한 회계법인을 감사인 군(群) 분류와 감사인 점수 산정에서 우대해 회계법인 스스로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계 품질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 많은 상장사를 할당해주겠다는 의미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신(新)외부감사법 하 감사인 지정제에선 회계법인을 가~마군으로 나눠 분류한다. 매출액·피감기업 수 등이 기준으로 ‘가’군엔 소위 4대 회계법인이, ‘마’군엔 소형 회계법인이 자리하는 방식이다. ‘군’이 높을수록 대형 상장사의 감사인으로 많이 지정될 수 있게 된다. 그는 “중소기업의 감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기존의 기조도 재확인했다. 고 위원장은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과 감사 기준이 전문 회계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현행 회계·감사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도 “회계 기준이 미비한 분야나 지침 해석의 다양성이 있는 분야는 질의회신 확대 및 임시 기준서 개발 등을 통해 회계 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소규모 상장기업의 회계 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 기준 처리·해석을 도와줄 중소기업 지원 데스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회계업계에선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감사업무 수행에 애로가 있다”며 “지난해처럼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해 행정 제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 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해선 지난해같이 제재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