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 변호 이재명, 손배소에 "전부부인" 기각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뉴스

과거 조카 살인사건을 변호했다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냈다.


21일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부장판사)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 측은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해 일응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구체적인 답변을 작성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고 이를 파악하는 대로 청구 원인에 대한 상세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A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A씨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당시 이 후보는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를 맡았고, 이 같은 사실은 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서 뒤늦게 재조명됐다. 김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이 후보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9일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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