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C&E 협력업체 근로자 추락사…중대법 적용 가능성

21일 동해공장서 작업 중 추락
고용부 “중대법 대상인지 조사”



강원 동해시 쌍용C&E 동해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2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쌍용C&E 협력업체 A사의 근로자 B씨는 전일 동해공장 예열실 3층에서 작업을 하다가 3~4m 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얼굴과 가슴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오후 9시쯤 목숨을 잃었다.


민주노총 측은 “쌍용에서 대책반을 구성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용C&E의 작년 9월 기준 직원은 1126명이다.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인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단 쌍용C&E와 협력업체간 원하청 관계가 성립돼야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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