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제지기업 깨끗한나라가 협력 업체 거래에서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필요 시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조다.
깨끗한나라는 이와 함께 기존 60일 어음 대금 지급일을 30일로 바꿔 협력업체가 조기에 판매대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의 자금 유동성이 월 최대 30억까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예상이다.
깨끗한나라는 16개사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상생결제를 우선 도입한 후 향후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