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작…오늘은 끝자리 홀수 신청

24일까지 홀짝제 적용

지난 1월 6일 대전시 중구 보문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황실에서 공단 관계자들이 방역지원금 접수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 연합뉴스


300만 원의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23일부터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332만 명이다. 기존 1차 대상인 320만 명에 간이과세자 10만 명,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 명 등 12만 명이 추가됐다. 이들은 1인당 300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 첫 이틀 간 24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 명이 신청할 수 있다. 24일은 짝수인 152만명이 신청 대상이다.


대상자들에게는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으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된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서류 업로드는 필요 없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첫날인 이날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오는 28일 신청과 함께 지급을 시작한다. 또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도 28일에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다음 달 초께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다음 달 18일 마감한다. 확인지급까지 종료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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