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의 전과 기록을 소명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성범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당시 법원은 이 후보가 검사를 사칭해 검사의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라고 판결했다"며 "이 후보는 이번 공보물에서 '방송PD와 인터뷰하던 중에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을 알려줬다'고 말을 바꿔 버렸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 후보는 2002년 분당지역 부동산 특혜 의혹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방송국 PD와 함께 성남시장에 검사를 사칭해 전화했고, PD와 성남시장과의 통화를 코치했다"며 "이 후보를 PD가 인터뷰한 게 아니라 PD가 이 후보와 함께 성남시장을 인터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사실이 이런데도 공보물에 거짓말을 늘어놓는 이 후보는 선거법도 무시하는가"라면서 "공보물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50만원 벌금을 받은 전과는 기재돼 있지도 않다. 이 후보는 후보 자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이 후보 선거공보물에는 '검사사칭 사건'에 따른 전과 기록과 함께 그에 대한 소명이 담겼다. 소명서 항목을 보면 '이 후보를 방송PD가 인터뷰 하던 중 담당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적혔다.
이와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공보물에 거짓말을 써놓고 그걸 전국의 모든 가정에 발송하다니"라며 "검사사칭이 부끄럽긴 한가보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