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기원 통장'을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통장 가입대상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투표 후 1개월까지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면제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CD/ATM) 이용수수료, 창구 송금수수료 등이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110여 개 계좌를 판매했다.
김재춘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당선기원 통장을 통해 입후보자의 선거비용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비용 절감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부대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