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5월 3일 국민참여재판…"구속기간 연장 검토"

강윤성 구속 내달 24일 만료 예정
재판부 "필요 시 연장 여부 결정"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2021년 9월 7일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송파경찰서는 이날 강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5월 3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살인 및 강도살인, 사기,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의 공판준비기일을 24일 진행하고 국민참여재판 날짜를 5월 3일로 확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강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강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재판 날짜를 연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법원 인사이동으로 바뀐 새 재판부가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전 재판부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결정했는데 지금 재판부도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씨의 구속 기간이 재판 전인 내달 24일께 만료되는 만큼 조만간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현재 구속영장이 살인, 전자발찌 훼손 등 부분에 관련해서만 발부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범죄 사실로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5월에 진행될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강씨가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경위와 살해 고의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씨 측 변호사는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흉기를 사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피고인의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첫 번째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후 “검찰의 공소사실에 과장된 내용이 많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강씨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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