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집행 대상서 국가 제외’ 행정소송법 위헌

“지자체·공공단체 대상으론 가집행 가능”
“국가 우대할 이유 없어”…즉시 효력 상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도록 막은 현행 행정소송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국가를 가집행 예외로 둔 행정소송법 43조가 공공단체 등 다른 권리주체와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위헌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해당 조항은 효력을 즉시 상실했다.


재판관들은 “재산권의 청구가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에서 국가를 우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집행 가능성 여부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집행 후 상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됐으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 국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국가가 피고일 경우에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가집행 제도의 일반적인 문제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판결할 때 가집행을 붙이지 않을 상당성의 유무를 신중히 판단하고 담보 제공 명령이나 가집행 면제 제도를 이용해 예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가집행 선고를 금지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해 면직됐던 A 교수의 교육부 상대 소송이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소속 교원들에게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지 문의했다. 희망하지 않을 경우 5년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도 알렸다.


A 교수는 법인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육부 소속으로 서울대에서 파견 근무를 했는데, 교육부가 2016년 직권 면직 처분을 하자 A 교수는 소송을 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과 3심이 교육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2019년 5월 최종 승소했다. 그해 9월 학교로 돌아온 A 교수는 복직했음에도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급여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가집행 선고도 함께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 교수 사안을 심리하던 중 행정소송법 43조에 대해 ‘국가가 피고인 경우 가집행 선고를 제한해 공공단체나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 소송과 차별이 존재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제청을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