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0년 9월 28일자 「'제자 성추행 의혹' 서울대 교수, 제자 인건비 유용도 수사 중」 제하의 기사에서 대학원생 제자를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음대 B교수'가 제자의 연구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결과, B교수의 제자 성추행, 연구 인건비 유용 관련 사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해 2021년 12월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