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힘 빼는 EU…"수집 데이터, 중기와 공유해야"

"특정업체만 가질 수 없어"
EU집행위, 법안 초안 공개
IoT·클라우드 업체 등 대상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유럽연합(EU) 집행위원

유럽연합(EU)이 빅테크 기업에 각 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개인 혹은 다른 기업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막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빅테크 기업의 힘을 빼기 위해서다.


23일(현지 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적용 대상은 EU에 사물인터넷(IoT) 장치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조 업체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포함된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MS의 클라우드서비스인 애저를 사용하는 EU 시민은 애저에서 수집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 MS에 데이터를 다른 업체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 법은) 사용자의 데이터 통제권을 확대해 데이터가 특정 업체에 잠겨 있지 않게 한다”며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장 지배력을 통해 다량의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지배력을 키우는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 규정으로 오는 2028년까지 2700억 유로(약 364조 원)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초안에 따르면 빅테크 기업은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유사시를 제외하고 EU 시민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초안은 EU 27개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효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내다봤다.


빅테크 업계는 반발했다. 에밀리 페트라스소희 IBM 유럽 담당 법률관리자는 “정보기술(IT) 기업의 과점을 막는 것과 IT 기업이 혁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이날 EU 기업이 환경기준을 준수하고 불법 노동을 방치하지 않게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일명 ‘실사법’을 제안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EU 기업은 최소 1년에 한 번 공급망을 조사해 강제 노동 여부, 작업장 안전, 기업 활동에 따른 환경 오염 방치 등을 평가하고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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