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공공기관 10곳 중 8곳은 6년 동안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고용하는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 445곳 가운데 86.5%가 이 제도를 지켰다. 준수율은 2015년 70.1%에서 2016년 80%로 오른 후 6년 연속 80%를 넘었다. 이 기간 최고치는 2019년 89.4%다.
청년고용의무제의 중요 지표인 청년신규고용비율(개별 기관에서 청년을 고용하는 비율)은 작년 5.8%로 2020년 5.9%에서 0.1%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 국정과제 목표치인 5% 이상을 모두 달성했다.
이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총 60곳이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APEC기후센터 등이 3년 연속 지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