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원도급자에게 부당특약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규모를 확대하는 등 건설 현장 안전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시는 건설 분야의 공정성 제고 및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3월부터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관행과 불합리한 원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시는 우선 공공건설공사에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를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실천과제는 ‘발주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과 ‘원·하수급인이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으로 구성된다. 건설업 특성상 상위단계가 우월적 지위를 갖는 수직적 구조로 불공정 관행이 고착화 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감사나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불공정 사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건설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급비 10억원 이상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해 공사 준공 내역서를 10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건설알림이’ 시스템 개선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로 시는 하도급계약 시 원도급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불법하도급 및 부당 특약부존재 확인서’제출을 강화한다. 원도급자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자체적으로 하도급계약서 내 부당특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계약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당특약 조항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를 위해 3월 중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확인서 의무 제출을 계약조건에 명시하기로 했다.
발주자·설계자·감리자·시공자가 검토하는 ‘안전관리비 반영 업무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관리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발주단계부터 철저하게 심의하고 이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규모를 계약공사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연간단가 계약공사에 대해 작업지시 건별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해 왔는데, 이를 통해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는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 원가 산정 기초가 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형품셈’ 개발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1년부터 92개 공종에 대해 ‘서울형품셈’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금년에도 상온경화형 차선도색 등 3개 공종에 대한 품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공사기간 연장 등 사유로 공사대금이 증가할 경우 ‘간접비 지급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문적·객관적 심의를 통해 간접공사비를 반영하도록 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의 하나”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발주기관은 안전관리비를 지급함으로써 더 공정하며 더 한층 안전한 서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