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하는 퇴액비화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완료한 후 퇴비를 살포해 줄 것을 2일 당부했다.
현행 가축분뇨법에서는 퇴비의 부숙도, 염분, 구리, 아연, 함수율 등의 성분을 검사한 후 ‘퇴액비화 기준’에 적합한 퇴비에 대해서만 농경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부숙도나 함수율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추가 부숙을 시행한 후 재검사를 해야 한다. 염분, 구리, 아연 성분이 초과하면 농경지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 또는 비료공장에 위탁처리를 해야 한다.
퇴비화 검사는 퇴비 500g을 채취해 24시간 이내 경기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무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외 비료시험연구기관에는 검사 비용을 부담하고 의뢰하면 된다. 특히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허가 대상’인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 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퇴액비화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문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고 퇴비를 살포할 시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 100만~200만원이 부과된다. 또 검사 결과 미보관 시에도 5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영농철 퇴비 반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뇨적체로 인해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만큼, 축산농가는 퇴비를 적기에 농경지에 반출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분뇨에 대한 가치향상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올바른 퇴비생산은 축산농가의 의무”라며 “토양환경을 생각하고 미래축산의 발판이 되는 퇴비화 기준 준수에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