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용인시, 29일까지 신청받아

용인특례시 출범 시청전경


용인시는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을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지만, 노후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로 철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172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주나 세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 주택은 최대 352만원을 지원한다. 창고?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는 철거비 전액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철거·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된 업체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한 경우엔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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