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생법원, 가상자산 평가 '국세청 상속·증여세법 방식' 적용한다

회생法 가상자산연구반 '가이드북' 출간 예정
거래소와 MOU 체결 및 관련 양식 정비 나서
은닉자산 추적 서비스 활용 가능성도 논의해

.이미지투데이

파산한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법원이 상속·증여세법상 방식에 따라 평가·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원활한 가상자산 조회를 위해 가상화폐 5대 거래소와 양해각서(MOU)를 맺는 방안도 내부 논의 중이다. 이는 해마다 가상자산 투자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하는 등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조치다. ★본지 2021년 5월 31일자 1·2면 참조



2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회생법원 가상자산연구반은 ‘도산사건에서 가상자산 처리를 위한 가이드북’을 상반기 중 출간할 예정이다. 이는 파산사건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처리 지침서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개인·법인 도산사건에서의 가상자산 조회 방법 △가상자산 평가방법 △가상자산 환가 방식 등 내용이 담긴다.


연구반 관계자는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상자산이 현실에서 거래되고 있는 만큼 도산사건에서도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적절하게 환가해 채권자에 분배하는 절차가 필요해졌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2021년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국내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은 작년 말 기준 5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는 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준용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국세청장 고시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그 외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서울회생법원 측에 은행실명계좌를 확보한 5대 거래소와 MOU를 체결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연구반은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주식회사 코빗(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코인원), 주식회사 스트리미(고팍스)의 법무팀과 간담회를 마쳤으며 원활한 가상자산 조회를 위해 거래소에 보낼 요청서 양식을 다듬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반은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조회요청서 △파산선고시 채무자 소유 가상자산과 관련한 업무협조 문건 △파산관재인에 의한 가상자산환가와 관련한 업무협조 문건 △감정인에 대한 가상자산 시가감정촉탁서 △가상자산관련 전문 협회 등에 가상자산 시가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서 등도 신설·정비 중이다. 신규 양식이 본격 활용될 시 파산관재인이 도산한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조사·처분하는 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채무자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 파산을 신청할 시 이를 추적·환수하는 방법도 논의됐다. 연구반은 연구기간 동안 블록체인 보안전문 기업 웁살라 시큐리티 한국지사와도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해당 기업은 가상자산피해대응센터를 통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번 연구로 법원이 가상자산을 화폐나 금융자산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연구반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평가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도산사건에서 가상자산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자료로 만들 뿐 가상자산에 대한 법원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반은 지난해 8월 공식 출범해 이르면 이달 중 관련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5월 개인회생위원 간담회를 열어 ‘가상자산 관리 및 조사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은행 입출금 내역으로 암호화폐거래소를 이용한 채무자들의 가상자산 규모를 조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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