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335곳 대상 유통관리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도내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등 335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온·습도 장치 없는 창고에 보관행위,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유통관리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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