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영주차장서 체납차량 자동 단속 시행

SMS 기반 자동알림서비스 개시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 운영하는 과태료 체납차량 자동알림서비스 작동 화면. 사진 제공=서울시

앞으로 서울시가 시행하는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단속이 효율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공영주차장에 체납 차량이 들어올 경우 카메라가 차량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모바일로 통보하는 실시간 시스템이 구축된다.


서울시는 4일부터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99곳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입·출차 자동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번호판 영치 대상인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입차할 시 서울시 소속 단속요원 및 관할 자치구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우선 공영주차장에 차량이 입차하면 주차장에 설치된 번호판 카메라를 통해 차량번호를 확인한다. 해당 차량이 영치 대상 차량으로 확인되면 서울시 및 관할 자치구 단속직원에게 주차장, 차량번호, 입차시각 등의 정보가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돼 번호판 영치가 신속·정확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단속요원이 직접 차량 또는 도보로 거리를 순찰하며 영치 대상 차량을 직접 찾아야 했다.


시는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출차 자동알림서비스가 시민 안전 확보와 교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미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해당 차량들이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도 실시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체납차량 자동알림서비스 도입을 통해 불법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납세자들의 공영주차장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준법 의식과 시민 안전의 향상을 위한 올바른 주차·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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