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1인당 100만원… 코로나19 지원금 14일부터 신청

근속·소득 감소 요건 갖추면 이달 말부터 지급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급감한 노선·전세버스 기사에게 1인당 10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14일부터 신청을 받아 이달 말 지급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의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을 4일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863억 원 규모의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예산을 마련했다.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1월 3일 이전부터 근무)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은 노선버스 기사 5만 1300명, 전세버스 기사 3만 5000명 등 총 8만 6300명이다. 버스기사는 오는 14~18일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 또는 회사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이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감소 여파로 시내·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의 소득은 이전보다 각각 10~30%, 40~50%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