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의 러시아 수출 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을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금번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방안 이행과 FDPR 면제국 인정은 그간 산업부와 상무부 국장급 실무협의 등이 신속하고 긴밀하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평가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미동맹 및 대러시아 수출통제의 굳건한 신뢰 공조 관계를 재확인했다.
미국은 수일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우리 정부는 이번 미국의 한국의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여 본부장은 “금번 양국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강화된 수출통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