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살 여아 아사 관련 친모 체포·동거남 입건

17개월 남동생 역시 건강 나빠…관련 기관 인계

울산지방경찰청

31개월 된 여자아이가 방치돼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20대 동거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7시 13분께 “일을 한 후 집에 왔더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 신고가 울산소방본부에 들어왔다. A씨는 이날 두 자녀를 두고 아침 일찍 외출했으며, 동거남도 오전에 집을 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 당국은 원룸인 A씨 집에서 31개월 된 딸 B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B양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나, 몸무게가 7㎏ 정도로 또래들 보통 몸무게(15㎏가량)에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병원 측은 B양이 사실상 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들이 자녀들을 사실상 방임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두 아이 모두 보육시설에 다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B양에게는 17개월 된 남동생이 있는데, 역시 정상 체중에 미치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발견돼 관련 기관에 인계됐다.


A씨는 수년 전 별거한 동거남 사이에서 B양을 낳고, 현 동거남과 살면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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