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3년 연속 재산세 체납 이력"

국민의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미 해명…이사로 고지서 못 받아"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사진)씨가 결혼 후 상습적으로 재산세를 체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측은 “이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설명하고 민주당이 받아들였던 내용”이라며 “이사 때문에 고지서를 받지 못한 탓”이라고 반박했다.


5일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김씨가 소유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재산세 체납 이력을 확인한 결과 김씨가 윤 후보와 결혼 후 3년 연속 재산세를 체납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 재산세를 체납해 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재산세를 납부했다.


TF는 “재산세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를 하는 등기우편의 경우 대면수령이 원칙이고 부득이할 때 수령인과 통화 후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으며 부재중일 때에는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며 “김씨가 체납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TF는 “김씨의 상습 세금 체납은 2012년 결혼 이후부터 나타난다. 당시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매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도이치모터스에 10억원 대여 등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던 시기”라며 “김씨가 결혼 후 검사 남편을 믿고 상습적으로 체납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력위조, 경력위조, 주가조작도 모자라 세금체납에 늑장변제까지 검사 남편을 믿고 습관적인 위법행위를 일삼는 모습은 경악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2기분 재산세를 다음해인 2015년 1월 압류 결정이 내려진 지 5개월 후인 6월에 납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당시 김씨가 살던 아파트의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갔었고, 예전 주소지로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체납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즉시 납부했고 고의적인 체납 사안이 아니다”라고 곧바로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설명하고 민주당이 해명을 받아들였던 사안이다. 지금 언론보도를 찾아봐도 그 당시 보도 내용과 해명을 확인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가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후보 부부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집 주변 식당에서 배달을 시켜먹고, 선거 때 지지를 호소하면서 밥을 사는 데 썼다. 국민 혈세를 유용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세금 체납 후 늑장 납부’ 운운하지 말고, ‘세금 빼먹고 반납 거절’한 이재명 후보 부부의 문제부터 되돌아 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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