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역대 4번째 사례…재난지원금·지방세 납부 유예 등 혜택

2000년·2005년·2019년 이어 울진·삼척 대상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비 일부 국비로 지원
피해주민에는 재난지원금 지원, 지방세 납부 유예

6일 강원도 동해시 만우동의 한 주택이 산불로 인해 전소됐다. 동해=강동헌 기자

정부가 6일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는 이번이 역대 네번째로 꼽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그동안 대형 산불로 인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산불(4.4.~4.6.),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등 3차례 있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정부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주택 등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돼 울진군, 삼척시가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강원도 동해시 만우동의 산불 피해 재난민 최씨가 6일 전소된 집 주변을 망연자실하게 살피고 있다. 동해=강동헌 기자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재난지역에 대해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이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특히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외에 강릉, 동해 등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계신 분들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속한 수습과 복구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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