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이어 워싱턴주도 '침묵금지법' 통과…직원들 비밀유지협약 족쇄 푼다

부조리, 차별, 성폭력 등 내부 고발 땐
NDA 서명 여부 따지지 않아

/연합뉴스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워싱턴주도 기업이 비밀유지협약(NDA) 을 근거로 근로자들의 내부 고발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6일(현지 시간) 미 정보기술(IT) 매체 프로토콜에 따르면 미 워싱턴주 의회는 미국에서 ‘침묵금지법(Silenced No More Act)’을 통과시킨 두 번째 주가 됐다. 이 법안은 워싱턴주 내의 고용주가 NDA를 무기 삼아 근로자가 회사 내의 괴롭힘, 성추행, 차별, 보복 등을 폭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막자는 취지로 고안됐다. 법안에 명시된 회사 내 부조리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NDA 서명에 관계 없이 이를 내부고발 할 수 있게 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가 조만간 법안에 서명하면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워싱턴주에 본사를 둔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많은 기업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소셜 미디어 기업 핀터레스트 내부의 인종차별 문화를 고발한 이페오마 오조마가 법안을 발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간 워싱턴주에서는 애플 전 직원인 체르 스칼렛과 구글 전 직원인 첼시 글래손이 입법 과정에 목소리를 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리즈 베리 워싱턴주 하원 의원은 "많은 근로자들이 NDA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침묵해야만 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일터의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관행을 세상에 공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