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청사와 애뜰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시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미상환 채권 찾아주기'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상환일이 도래했지만, 채권자가 상환을 청구하지 않은 지역개발채권은 작년 말 현재 약 13억원이다.
시는 올해 상환 개시일이 도래하는 미상환 채권 5649건을 대상으로 주민 전산망 등 행정 내부자료를 활용해 개인·법인 주소지를 파악해 우편으로 상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지난 1월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만기 도래한 채권 상환을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채권 매입 때 의무 보유 기간 5년 후에 본인 계좌로 자동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상환 채권 보유자는 채권 매입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활용해 상환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민이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각종 허가나 계약 체결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상환 가능하며, 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지역개발기금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관리담당관은 "올해 소멸시효 도래 예정인 2007년 발행 채권을 소유한 시민께서는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꼭 찾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