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 상장사 A사는 실적 악화로 관리 종목 지정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A사는 서류상으로만 B사의 특수관계인인 C씨로부터 상품을 10억 원에 사들인 후 이를 다시 B사에 15억 원에 파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A사의 고의적인 분식 회계에 대해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과태료,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사 152곳의 재무제표를 심사·감리한 결과 회계 기준을 위반한 상장사 8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사처럼 ‘고의’로 회계 기준을 어긴 회사는 총 13곳으로 전체의 14.5%로 집계됐다. ‘중과실’은 총 9곳이었다. 고의·중과실을 합친 ‘중대 위반 비율’은 지난해 25.3%로 조사됐다. 다만 중대 위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019년 32.9%에 달했으나 2020년엔 28.2%, 2021년엔 25.3%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고의·중과실 기업에 매기는 과징금은 급증했다. 지난 2019년 49억 8000만 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엔 94억 6000만 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엔 159억 7000만 원으로 불었다. 이는 외부감사법에서 과징금 부과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회사는 지난 2019년 23개사에서 지난해 14개사로 줄었다.
금감원이 심사·감리한 기업 중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장사가 차지하는 비중(지적률)은 54.6%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66.4%)보다 11.8%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지난해 조사 대상 기업 수가 증가한 데 비해 위반 기업 수는 감소한 영향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금감원이 심사·감리를 종결한 기업 수는 총 152개사로 전년보다 29개사(23.6%) 늘었는데 이 중 위반이 확인된 상장사는 83개사로 2020년보다 5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다만 회계 오류 자진 수정 회사에 대해 실시하는 ‘혐의 심사’의 경우엔 지적률이 98%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 2019년(78%)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