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감시하겠다"…난동 부린 가세연 구독자들

성북구 선관위 건물 난입해 직원 폭행…'선거법 위반' 입건

서울성북경찰서/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지난 5일 서울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난입해 직원을 폭행하고 “부정선거가 이뤄지지 않는지 감시하겠다”고 주장한 보수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5일 밤 10시 성북구 선관위 건물에 들어가 직원을 폭행한 남성 1명과 여성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당시 선관위 건물에 찾아간 이들은 총 7~10명으로,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건물 내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을 확인하려 하고 퇴근하는 일부 선관위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 등을 폭행하거나,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에서 소란을 일으킬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경찰서로 임의 동행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구독자이며 ‘부정선거감시단’이라는 단체의 회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선관위 직원들의 진술과 건물 내 폐쇄회로(CC)TV를 조사하고 있는데, 입건 대상이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보완수사를 한 뒤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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