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온라인 신청도 가능



경기도는 오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는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4월 1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주소 링크와 함께 신청 안내 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발송할 계획이다.


도는 처음 시행되는 비대면 신청을 앞두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달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방법에 관한 안내 자료(리플릿)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기존처럼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이었으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6~10월까지 해당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자격 검증 등을 거쳐 12월경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태성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익직불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올해부터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시행돼 농업인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 온 힘을 쏟겟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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