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된 투표 용지 또 나왔다…경기선관위 "2장 유효 처리"

경기도 선관위 "누가 했는지 몰라…비밀의 자유 침해 아냐"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강원 동해시 묵호동주민센터 앞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임시 기표소가 설치됐다./연합뉴스

제 20대 대선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서 기표된 투표지가 배부되는 사고가 경기 수원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


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이튿날인 지난 5일 수원시 매탄1동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 2명에게 특정 후보자로 기표된 투표지 2장이 배부됐다. 이날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는 신분 확인을 마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와 운반봉투를 받으면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운반봉투에 담아 선거사무원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2명의 유권자에게 배부된 운반봉투 안에 누군가 이미 기표한 투표지가 한 장씩 들어있었던 것이다.



논란이 된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 용지/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원이 앞서 기표가 완료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착각하고, 투표지가 들어있는 운반봉투를 2명의 유권자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며 "기표된 투표지를 받은 유권자들은 이미 정상적인 투표용지에다 기표한 뒤였기 때문에 참정권을 침해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기표된 투표지가 개봉돼 비밀의 자유가 침해됐느냐 하는 건데, 누가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모두 유효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지난 7일 기표된 투표지를 모두 유효표로 처리하겠다는 중앙선관위의 방침을 따른 결정이다.


한편, 확진·격리자 사전투표가 준비 미흡 등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중앙선관위는 대선 당일 본투표에서는 확진·격리자도 투표함에 투표지를 직접 투입하는 것으로 투표방식을 변경했다. 김재원 선관위 선거국장은 브리핑에서 “본투표 때는 일반 선거인이 모두 마치고 난 뒤에 투표소에서 투표함에 용지를 투입하기 때문에 사전투표때 발생한 사고가 재발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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