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12시10분쯤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내 리버스카이 신축공사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또 이 공사현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억원 이상 사업장인만큼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리버스카이 신축공사장서 근로자 1명 사망
대전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12시10분쯤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내 리버스카이 신축공사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또 이 공사현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억원 이상 사업장인만큼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