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합법화 하자"…中 전인대에 관련 의견 제시돼

시골의사 출신 류귀팡, "죽음도 존엄성 필요해"
2016년 전인대에서도 입법화 의견 나오기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의원들이 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제5기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신화연합.


중국에서 안락사 제도를 합법화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현지시간) 중국청년보는 류귀팡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일부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며 안락사 합법화를 주장했다. 허베이성 광핑현의 시골마을 의사인 류귀팡은 2009년 ‘국가우수농촌의사’, 2013년 ‘가장 아름다운 시골 의사’에 이어 2017년에는 ‘전국도덕모범’ 표창을 받기도 했다.


류귀팡은 안락사를 선택하는 대상이 주로 말기암과 기타 난치병 환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병 환자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죽음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죽을 때까지 편안한 상태를 가질 수 있을지 생각했다”며 “안락사가 분명히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귀팡은 삶도 인권이고 죽음도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락사는 환자가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환자들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안락사를 선택하고 고통을 끝내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안락사 합법화 의견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6년 양회 기간에도 리페이건 전인대 부의장은 “안락사 법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화에 따른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안락사는 사회에 나쁜 것이 아니다”라며 "나는 개인적으로 언젠가 내가 안락사를 선택할 권리를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도 민법의 인격권 초안을 검토할 때 안락사를 인격권에 포함시켜 민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안락사를 합법화 한 나라에는 네덜란드, 스페인, 캐나다 등이 있다. 지난달에는 이탈리아에서 안락사 합법화를 위한 국민투표 청원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아 국민투표가 무산됐다.


존엄사로도 불리는 안락사는 의료진이 환자의 죽음을 주도적으로 앞당기는 능동적 방식과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는 수동적 방식으로 구분되며, 일부 의료진은 주로 말기 암환자 등의 치료를 포기하는 후자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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