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정한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를 10일 의결했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인앱결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시에 따르면 특졍 결제방식 강제 여부는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기준을 통해 판단한다. 거래상 지위는 앱 마켓 매출, 시장 상황, 앱 마켓 의존성, 콘텐츠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강제성은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다. 부당성은 앱 개발사의 이익 저해성, 앱 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저해성, 이용자의 편익증대 효과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앱 개발업체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앱 마켓 업체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시행령과 함께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