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하다 버스정류장 행인 친 50대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전치 10주 상해
재판부 "피해자 상해 상당…합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힌 5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98% 만취 상태에서 4차로 도로를 3㎞ 가량 운전하다 보도를 침범,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5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2013년께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그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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