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제보자에 포상금 최고 1,000만원…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와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특별조사를 통해 302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해 23억7,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42건에 대해 탈세 등 세무조사를 국세청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낮춰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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