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전기이륜차 7000대 보급… 역대 최대 규모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계획 발표
상반기 민간 3000대 포함 3988대
환경부 무공해차 홈페이지에서 접수
민간 공급 중 배달용 이륜차 46%


서울시가 올해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전기이륜차 7000대를 보급한다. 시가 전기이륜차 보급을 시작한 이래 연간 가장 큰 규모로, 지난 2010~2021년 누적 보급 대수 1만 1798대의 60%에 달한다. 올해는 일반 이륜차보다 주행 거리가 5배 이상 길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주택가 소음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는 내연기관 배달 이륜차 교체에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2025년까지 전업 배달용 이륜차는 100% 전기이륜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상반기 보급 물량 3988대에 대한 보조금 신청 접수를 오는 22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올 상반기 보급 물량은 민간 공급 3000대, 배터리 교환형 충전 스테이션(BSS) 설치 또는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참여자 대상 특별 공급 970대, 시·자치구 대상 공공 부문 18대로 배정했다.


민간 공급 물량은 개인 800대, 배달용 1400대, 법인 500대, 우선 순위 300대다. 서울시는 늘어나는 배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민간 보급 물량 중 가장 많은 비율인 46%를 배달용 물량으로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개인사업자·법인·단체다. 개인은 2년 내 1인당 1대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법인·단체는 신청 대수에 제한이 없으나 5대 이상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개인은 최소 6개월 이상 가입이 유지된 유상운송보험 증서, 한국전기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회원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은 사업장 사진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으로 배달 전문업체임을 증빙해야 한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 75세 이상 구매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교통안전교육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구매자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대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구매자는 차량 구매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작·수입사에 내고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보조금은 이륜차의 규모·유형 성능에 따라 다르다. 일반형(경형) 34종은 85만~140만 원, 일반형(소형) 39종은 165만~240만 원, 대형·기타형 20종은 211만~300만 원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은 환경부 저공해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구매자의 편리한 사후 관리를 위해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 사후관리(A/S) 콜센터, 권역별 사후관리 지정점 운영 여부, 사후관리 지정점의 필수 장비·정비 인력 보유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배달 수요 급증으로 대기 오염과 주택가 소음을 일으키는 배달용 이륜차 교체에 집중해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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